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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현재 아쉽게도 2025년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및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일단 2024년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.무주택 청년들이 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, 대출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신청 대상자
📌 기본 조건
-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었거나
- 대전 소재 대학(원)에 재학(휴학 포함)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
📌 유형별 세부 요건
①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
- 본인 소득 無 또는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
- 부모 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
- 미혼 청년
② 취·창업자
- 대전시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또는 개인·법인 사업자
- 본인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
- 미혼 청년
③ 청년부부
- 부부 합산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
-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
※ 나이 기준은 ‘은행 보증신청일’을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
🏠 지원 대상 주택
-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
- 전세 또는 전월세전환율 6.1% 이하의 반전세/월세 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
지원 제외 주택:
-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이 아닌 건물
-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
-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·신탁등기 주택
💰 지원 내용
- 대출한도: 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, 최대 1억 원
- 대출금리: 신잔액 COFIX(6개월) + 가산금리 2.3%
- 이자지원: 대전시가 최대 연 3.5% 범위 내 90% 이자지원
- 대출기간: 2년 만기 일시상환 (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- 취급은행: 하나은행 (대전 6개 지점)
📝 신청 방법
- 신청기간: 2024년 5월 3일 ~ 11월 30일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- 일일 접수 제한: 평일 오전 9시부터 20건 한정 (주말·공휴일 제외)
-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 (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) https://djhousing.or.kr
- 서류제출: PDF 또는 JPG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첨부
📂 유의사항
- 기존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 미제출자는 재신청 불가
-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- 신규 계약만 해당되며, 기존 거주 주택은 원칙적 불가
- 계약일이 공고일 이전이라도 잔금일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
- 소득산정 시 성과급, 수당 포함 / 세전 기준
📞 문의처
-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: 042-719-8431
- 대전시 콜센터: 042-120
- 대출 문의 - 하나은행 지점:
- 대전시청점: 042-621-1111
- 갈마동지점: 042-522-1111
- 오정동지점: 042-632-1111
- 유성구청지점: 042-863-1111
- 대흥동지점: 042-253-1111
- 가오동지점: 042-721-1111
🔎 마무리
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보증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연소득 기준, 나이, 무주택 여부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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