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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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총정리

by 라구미 2025. 5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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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요즘 대전시에서 다양한 주거정책을 펼치고있느데요, 우리 많은 신혼부부들이 첫 주거를 시작할 때 전세나 반전세와 같은 주거형태로 시작합니다. 보통은 아파트, 빌라등 신혼부부가 살만한 평수대의 전세매물의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요, 이러한 경우 전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전세대출도 금액이 커지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게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. 이에 전세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은 주거안정을 돕고, 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(1)
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(1)


✅ 사업 개요

  • 지원대상: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세~39세 청년 신혼부부
  • 혼인 기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
  • 선정기준: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    •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
  • 지원대상 대출: 기업은행에서 신규 실행하는 전세자금 대출
  • 지원한도: 전세보증금 대출 2억 원 이하까지 이자지원
  • 지원금리: 연 2.25%
  • 지원방식: 신청 → 심사 → 선정 → 은행 대출 → 이자지원

🏠 제외 대상 주택
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
  • ① 공공임대주택
  • ②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 (증축·무단 변경 포함)
  • ③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
  • ④ 다가구 주택
  • ⑤ 단독주택에 다가구 전입이 확인된 경우
  • ⑥ 기타 금융기관 대출 규정 미충족

💰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리: 연 2.25%
  • 이자지원 계산식:
    • 지원금 = 전세대출금 × 2.25%
    • 실제 본인 부담 이자 = 대출금리 - 2.25%

※ 대출금리가 4.5%인 경우, 본인 부담은 2.25%만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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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신청 서류

  • 참여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• 소득금액증명원 (부부 모두, 전년도 귀속)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초본 (주소지 및 거주기간 확인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무주택 여부 확인용)

🏦 기업은행 지점 안내

신청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(IBK) 신규 전세대출에 한정되며, 다음 지점에서 상담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:

  • 서대전 지점 : 042-535-8993
  • 대덕대로 지점 : 042-471-2541
  • 대전오정로 지점 : 042-638-6170
  • 대전중앙로 지점 : 042-242-0092
  • 유성 지점 : 042-826-8143
  • 대덕공단 지점 : 042-931-8492
  • 대전 지점 : 042-488-8163
  • 대덕테크노벨리 지점 : 042-671-6663

📞 문의처

  • 대전시 청년정책과: 042-270-0831
  • 이메일 문의: heavythinker@korea.kr

📌 마무리

대전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. 기업은행 신규 대출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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